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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4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22:05경 서울시 양천구 C건물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처에 있던 대걸레 자루(길이 125cm 가량)를 들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E(남, 17세)의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담배 꺼라, 어른 앞에서 어디서 담배를 피냐’고 하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왼쪽 팔꿈치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약 3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걸레 자루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탄원서,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