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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1299

정신적충격 및 신체불구에 따른 피해보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J의 허위진술에만 의존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소42301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선량한 원고를 죄인으로 만들고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위 소송 결과에 대해 근심과 걱정의 나날을 보내던 원고가 2015. 2. 9. 위 소송에 대한 생각에 몰두한 채 길을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웅덩이에 빠지는 바람에 좌측대퇴완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부당제소로 인하여 원고가 겪게 된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불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부당제소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실체상 권리보호의 청구권이 없고, 권리보호청구권이 없음에 관하여 고의가 있거나 과실로 인하여 그 권리 없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당해 제소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그 법익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J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소42301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이 위 소송을 대리하였으며, J의 원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장 피고들이 J의 청구권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오로지 원고에게 소송상의 고통을 줄 의도로 J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고 그로 인해 원고의 법익을 침해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위 소송을 대리함에 있어서 피고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