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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23 2014고단2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18.경 안동시 E에 있는 F모텔 206호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0.05g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경 안동시 H, 202동 404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과 희석하여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3. 19.경 안동시 I에 있는 J모텔 309호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0.03g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7.경 안동시 태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0.03g을 이온 음료(포카리스웨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38, 39번)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38, 41번)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