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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9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07:55 경부터 30분 가량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 자가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 너는 뭐야 새끼야, 대리 불러, 이 새끼들이 한꺼번에 팰라고 왔네,

니 미 씹할 놈들 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