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6.27 2014가합6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5. 16.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