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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3 2015가단209905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0. 23.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부산 수영구 C건물, 102호’ 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는 피고 B와 피고 B가 2014. 3. 3.부터 2015. 3. 2.까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4. 공인중개사 피고 B의 중개로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인 ‘부산 수영구 C건물 1916호’를 임차하기로 하여 피고 B에게 2014. 11. 4. 계약금 200만 원을, 같은 달 15. 중도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1. 22.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B가 E으로 소개한 사람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5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E으로 행세한 자가 피고 B를 통해 보증금을 받겠다고 하여 피고 B에게 나머지 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했다.

원고는 2014.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매월 22.경 E의 국민은행 계좌로 월차임 15만 원을 지급했다.

3) 그런데 피고 B는 2014. 11. 20. E과 피고 B가 원고라고 소개한 사람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도록 중개하고, 피고 B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다. 4)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이중 임대차계약 중개행위를 알고 난 후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