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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6.24 2013가단19804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7. 1. 2.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사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위 돈을 주식회사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이후에 주식회사 C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점, ④ 피고가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008. 7.경 퇴사한 D에 대하여 금원을 반환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의 유상증자 참여에 필요한 돈을 피고 개인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고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이 도달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