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30. 0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출입구 앞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25세)이 클럽 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클럽 밖으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이 다시 클럽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1대씩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근위지 관절 내 분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8. 6. 30. 03: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복싱 자세를 취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재차 F의 왼쪽 팔과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녹음 진술 요약)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피해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