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4 2016고단18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14:1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누나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E(50세)을 비롯하여 사촌형제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방에서 잠을 자다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마당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4cm, 세로 10cm)을 들고 와 그 벽돌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벽돌 및 피해 사진, 피해자 진료경과 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피고인이 착한 형이라며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최근 15년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