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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5고단35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50】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층에서 약 50평의 규모의 상가에 방 7개 및 침대 등을 설치하고 ‘D’를 운영하는 자이고, E는 위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종업원이다.

E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4. 11. 21.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인당 10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하루 평균 3~4명의 남자 손님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375】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4. 11.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F을 고용하여 손님 G을 상대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2015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내용과 함께 피고인에게는 성매매알선, 의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