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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4 2019고단4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27.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D(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9. 1. 13. 20: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H호텔’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그곳에 있던 E에게 현금 28만 원을 지급하고, 생수와 희석한 필로폰 약 0.05g씩이 든 1회용 주사기 3개(합계 필로폰 약 0.15g)를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들 및 D은 위와 같이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17:3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9고단586』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