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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남산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