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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09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을 만들어 직접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제조 및 판매한 유사석유의 양과 그 판매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범행은 석유제품 유통질서의 교란 및 자동차 성능 악화, 세금 포탈로 인한 국가 조세 수입의 감소 등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큼에도, 이러한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사회에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및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