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VL125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 ‘D ’를 떼어 행사할 목적으로 새로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데이스타 125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부터 2016. 3. 5. 경까지 서울 광진구 중곡동 및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위 ‘D’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데이스타 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직접 운행함으로써 위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5. 09:30 경 제 1 항과 같이 부착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부식되어 절반이 떨어져 나가 등록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 데이스타 125 오토바이를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광진구 용마 산로 80 대 순 진리 회 앞길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적 조 회서, 이륜자동차사용 폐지 증명서
1. 이륜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