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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1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9. 1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고단 1178] 피고인은 2015. 12. 9. 경 'C'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 남, 33세 )에게 ‘630 만 원을 보내주면 2011년 식 제네 시스 차량을 보내주고, 1,200만원을 보내주면 2015년 식 카니발 차량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9. 630만 원, 2015. 12. 11. 1,200만 원 등 합계 1,8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211] 피고인은 2015. 8. 16. 경 중고차량 직거래 사이트인 ‘E ’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 남, 36세 )에게 전화하여 ‘ 그 랜 져 HG 승용차가 저렴하게 나왔다, 차를 가지고 오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 800만 원을 우선 보내주면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주고, 차량을 받고 확인한 후에 잔금을 주면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을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6.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내역 [2016 고단 22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금 이체처리 결과 확인 증 [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