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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8 2018가단10304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동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