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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11007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