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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699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2012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부분까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