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결정취소
1.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게 한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기준미달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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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경 월남전에 참전하여 보병으로 근무하다
전역하였는바, 월남전 참전기간 중 고엽제에 노출되어 고엽제후유의증이 발병하였다며 2002. 6.경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지루성 피부염 및 건성습진’(이하 ‘이 사건 후유의증’이라 한다)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후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수차례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9. 5. 이 사건 후유의증에 대하여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2. 10. 11. 신체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그 검사결과에 따라 2013. 1. 30. 원고에게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후유의증은 체표면적의 18% 이상에서 피부병변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의학적 소견 등 앞서 든 증거와 갑 5, 6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 등을 인정할 수 있다. O 주치의 1(2012. 10. 5.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B) : 전신의 건성습진, 결절성 양진과 두피의 지루성 피부염으로 내원함. 건성습진의 피부침범 범위는 화상환자의 경우 사용하는 'rule of nine' 방법으로 계산하였을 때 약 58% 정도 침범한 것으로 사료됨. O 주치의 2(2012. 10. 5.자 중앙대학교병원 C : 2012. 9. 20. 처음 내원하였고, 전신의 40%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