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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4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경부터 D 대학교 수의과 대학 수의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인바, 2010. 4. 20. 경부터 위 대학의 E 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연구용 역비 편취 피고인은 위 대학의 E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 대학교 산학협력 단이 정부부처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 용역으로 의뢰 받은 다수의 사업을 기획하고, 또 그 실행에 따른 사업자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집행하는 등 각 용역사업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1. 4. 국립 수의 과학 검역원으로부터 용역금액 9,800만 원 상당의 “F” 용역과제를 의뢰 받아 이를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정부 및 그 산하단체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과제책임자인 연구 용역 19개, 공동연구 과제 6개를 각 수주하여 이를 수행하였다.

피해자는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원 등 해당 교수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였고, 위 각 연구 용역에 대해서도 정부부처 등 발주처로부터 사업자금을 지급 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인건비 등 사업자금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수의학과 소속 학부생 및 디자인 학과 G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하여금 신한 은행에 인건비 수령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들의 인건비 등이 지급되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출하게 한 후, 각 연구 용역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및 여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각 연구 용역 과제 수행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