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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6.12.선고 2014노259 판결

가.업무방해(일부예비적죄명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다.재물손괴라.폭행

사건

2014노259 가.업무방해(일부예비적죄명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위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다. 재물손괴

라. 폭행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 B

3. 가. C

4.가. D

항소인

쌍방

검사

진현일(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 변호사 F(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고단3101, 2013고단3343(병합),

2013고단371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6. 12.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2013고단3101호 사건(피고인 A-법리오해) 근로자 측 대의원들은 21:30경 자동차 생산 라인에 대한 가동 재개 후 추가 환자가 발생하거나 추가 위힘이 발견되면 즉시 라인을 재정지한다는 조건부로 라인 가동 재개에 동의하였으므로 21:30경 이후 추가로 환자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 A이 라인을 정지시킨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에 대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 ·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 피난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2013고단3343호 사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법리오해) 사용자 측 경비원들의 출입통제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 B, C은 사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항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내지 마항(사실오인) 해당 자동차 생산 라인 작업자들이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라인을 정지시킨 것이고 피고인들이 라인을 정지시킨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라인을 정지할 권한이 사용자 측에 전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비정규직 파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피고인 D은 위 나항에 한하여) 위 파업을 지지하면서 업무방해의 의도가 아니라 비정규작 대체인력의 신분 확인이라는 목적으로 라인을 정지시켰으므로 정당행위라 할 것이고, 대체인력의 적정성을 두고 작업공간 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라인을 정지시킨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3) 2013고단3711호 사건(피고인 C-사실오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생산 라인의 구조상 다수의 작업자들이 생산 라인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인이 가동되면 안전사고 및 불량발생의 위험이 높은바, 이 경우 작업중지 권한이 사용자 측에 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이 라인을 정지시킨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가) 2013고단3101호 사건(피고인 A) 근로자 측 대의원들과 사용자 측이 생산라인 가동을 21:30경 재개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사용자 측이 대의원 중 노동안전부장 K의 동의 하에 재개 합의 시간보다 5분 빠른 21:25경 재가동한 것을 두고 근로자 측의 의견 결정과 그 수용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의 행위가 기존에 합의한 시간인 21:30경까지 5분 동안만 라인을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A이 21:30경 이후의 라인 정지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피고인은 21:30경 이후에도 자신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나) 2013고단3711호 사건(피고인 B, C) 특근 조건에 관하여 노사 간에 의견대립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일과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사용자 측이 예상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C의 라인 정지를 포함하여 H에 약 54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점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잔업 거부 당시의 라인 정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이 야간 2조의 잔업은 없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조합원 상당수가 잔업을 하지 않은 사실 사이에 인파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G노동조합 H지부 I 사업부위원회 대표인 피고인 B과 위 I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인 피고인 C의 각 지위를 고려하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C의 라인 정지 행위에 피고인 B과의 공모가 있었음을 족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3고단3711호 사건 중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제2의 마.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적용법조에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7조 제2항, 형법 제30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나. 2013고단3101호 사건에 관한 피고인 A 및 검사의 주장

1)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비록 라인 가동 등 업무재개를 위한 작업 재개표준서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주로 근로자 측을 위한 것임에도 근로자 측이 그러한 절차 없이 그 라인 가동의 재개에 동의한 이상 위 절차를 생략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세심 그 절차를 문제 삼아 지게 된 생산 라인 가동이 보호할 가치 없는 업무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문제된 시각의 라인 정지는 이미 근로자 측에서 라인 가동을 재개하기로 합의·결정하였던 시각의 것이므로 그 부분 피해자의 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 A이 라인을 정지시킨 행위는 대의원회에서 일응 결정한 라인 가동 재개시 각 이후의 행위로서 위 피고인이 단독으로 위 대의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목적, 동기 등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사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저항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 A 등 대의원들이 라인 가동의 재개에 합의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이후에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들은 계속 유입된 연기에 의한 추가 환자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해 있던 환자들이 뒤늦게 후송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당시 긴급피난이 허용될 정도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 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21:25경의 라인 정지에 관하여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453136 판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업무가 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그렇지만, 피해자 회사에서는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연기 유입으로 환자가 발생한 것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작업 재개 표준서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안전사고 발생시 노사간 대책협의를 하여 재개시기를 결정하여야 하고, 만약 협의를 위한 대의원들의 회의 도착이 지연되거나 협의 속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2차에 걸쳐 통보한 후 사용자가 라인 가동 통보를 하여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측의 대의원들만 모여 21:30경 라인 가동을 재개하기로 정하여 사용자 측에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통보로 작업 재개 표준서상의 대책협의를 대체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근로자 측의 결정을 사용자 측이 수용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그 이전에 라인을 재가동하기 위하여는 위 작업재개표준서에 의한 절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용자 측은 근로자 측 대의원들이 결정, 통보한 시각에 앞서 조기에 라인 가동을 재개하면서도 작업 재개 표준서의 절차 또는 그 대체 절차라고 할 만한 근로자 측의 의견 결정과 그 수용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근로자 측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대의원 중 1명(노동안전부장인 K)의 허락만을 받고 라인 가동을 재개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사용자 측이 근로자 촉을 위하여 보장된 작업 재개 표준서상의 절차 또는 그 취지에 따른 대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체 라인 가동을 재개하려는 것을 피고인 A이 막은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근로자 측을 위한 노사합의의 취지를 지켜달라는 취지에서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점, 그 방법도 직접적인 노사합의 위반행위인 라인 가동을 중단시킨 것이고, 위 행위의 목적상 이는 합의된 재개시각까지 5분 동안 중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침해법익도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피고인 A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21:25경부터 22:25 경까지 의장 12라인 317 공정의 생산 라인을 정지시켰다고 되어 있지만, I 라인 정지 상황일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21:25경 위 라인을 정지시키자 다른 대의원들이 위 피고인을 데리고 의장부 대의원 회의실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317 공정 라인의 중단 행위는 21:25경에만 있었을 뿐이고, 그 이후 대의원회가 결정한 재개시각인 21:30경 이후로도 계속하여 위 12라인 317 공정을 중단하기 위한 어떠한 위력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의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른 행위기 일을 종료되고, 회의실로 들어간 후인 21:30경 이후의 중단 부분도 위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22:38경의 라인 정지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위 21:25경의 라인 정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한 바 있고(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생산과장인 R은 위 시기의라인 정지에 관하여 대의원들이 여기저기서 라인을 세웠기 때문에 누가 그 행위를 하였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대리인 0도 당시 라인을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확안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고소에서 제외하겠다고 진술한 사실(0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을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마치 이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듯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취지라서 그것만으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사실관계에 관하여 자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소장, I 라인 정지 상황일지 등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당심의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와 관련된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2013고단3343호 사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우선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부분에 관하여는, 그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경비원을 끌어내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이 종사하여야 하는 출입통제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그 보호대상인 출입통제업무가 보호가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당시 피고인 A, B, C이 다른 대의원들과 함께 다수의 위력을 보이면서 본관에 들어가려고 하였던 이상, 그 행위가 상당한 수단이라거나 침해법익이 크지 아니하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다음으로 범죄사실 1의 나 내지 마항 관련 부분에 관하여는, 앞의 공정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뒤의 공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은 맞으나, 그 경우에 그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라인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 측의 권한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들이 임의로 정지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일부의 경우 라인이 정지된 상태에서 몸싸움이 발생하여 위험한 상황이 야기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의 라인 정지는 그러한 상황이 야기되자 이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행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그 전에 이미 피고인들이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지원하고자 대체작업자 신원 확인들을 진행하면서 피고인들 또는 공모한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등이 이를 정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2013고단3711호 사건에 관한 피고인 C 및 검사의 주장

1)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C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시기에 작업자들이 아직 라인에 복귀하지 아니한 상황이라서 제대로 작업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라인을 정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 측의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작업자들의 복귀가 늦었다는 것만으로 당시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도 급박하게 라인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만 했던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C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항의 집회시의 라인정지에 관하여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단체행동권에 대한 어떠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취지에 적합한 쟁의행위를 벗어나는 행위 즉, 헌법상의 목적, 방법 및 절차상의 헌법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닌 한, 헌법상 보장한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이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의 지장 초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168 결정 참조), 이러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를 감안할 때,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결과 현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법률상의 절차 등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위 판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나)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조합원들이 근로조건에 관한 불만을 표시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이라서 그 행위가 목적, 방법 및 절차상 헌법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위 공소사실은 집회를 개최함에 따라

그 수반되는 결과로서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되었다는 것일 뿐,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필요하지도 않은 집회에 조합원들을 소집하는 등 명확한 업무방해의 범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B,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시기는 H 주식회사와 H지부 지부장 사이에 특근 재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즈음이기는 하나, 당시 문제되는 특근 조건은 2013. 3. 9.부터 2013. 4. 26.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특근을 하지 않고 있었을 정도로 노사간 의견대립이 적지 아니하였던 문제였다는 점, 2013. 4. 26. 합의시에도 노사간 협의를 하다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지부장과 공장장이 독대하여 합의를 이루었지만, 노조 측의 다른 사람들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리를 떴고 그리하여 서면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 못한 점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부장과 공장장 사이의 위 합의가 이루어진 2013. 4. 26.부터 I 사업부 대표와 사업부위원회 대의원들은 긴급 속보 등을 통하여 위 합의에 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고소장) 등의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지부장과 합의가 된 후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의 집단적 노무공급거부 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C의 정지시기를 제외하고는 라인 정지 시간은 주간 1조의 경우 11라인 76분, 12라인 62분이고, 야간 2조의 경우 잔업거부시간을 제외하고는 11라인 149분, 12라인 136분인바, 위 판례에서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내한 손해를 초래한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노무제공 거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그 예외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체행동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무제공 거부의 시기가 특별한 손해를 발생시킬 만한 때였거나 사업 자체의 계속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장기간이었다는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경우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통상적인 업무를 하던 시기라서 그 시기에 조업중단을 함으로써 평소보다 특별히 더 큰 손해가 발생할 만한 때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에서 2013. 4. 29.의 행위에 관하여만 기소되어 있어 그 이후로는 같은 이유로 이러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위 회사의 규모 등을 종합해 보면, 하루의 일부 시간대에 발생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의 행위가 통상적인 단체행동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정도를 넘어 H 주식회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럽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달리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위 요건에 관한 증거들이 제출된 바도 없다.

(2) 잔업 거부시의 라인 정지에 관하여 비록 연장근로가 강제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통상 일반적으로 예외 없이 행해지고 있던 연장근로를 특정한 이유에서 전격적이고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이를 위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앞에서 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들은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야간 2조가 정규근로시간에 항의집회를 하느라 작업을 하지 아니한 이후로서, 그 집회시간이 무단이탈로 처리되면, 잔업을 하는 경우에도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연락을 받고 조합원들이 잔업을 하지 아니한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당시 잔업을 하더라도 평상시의 잔업 때보다 적은 대가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서 각 조합원들이 그런 사정 아래에서는 굳이 잔업을 하지 않겠다고 개별적으로 의사 결정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피고인 B 명의의 문자메시지가 보내졌다는 점과 조합원의 상당수가 잔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들과 조합원들이 H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집단적 의사를 갖고 근로를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 C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행위에 피고인 B이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위 [2013교단3711]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 · 장소에서 비상정지버튼을 누른 행위에 관하여, 작업자들이 정위치에 가 있는 상태에서 라인이 가동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라인을 가동시키기에 이를 정지시켰다고 진술하고 있고(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파고인 B은 위 시기의 라인 정지에 관하여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이 그 시기에 라인을 정지한 것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위 피고인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여, 미리 이를 정지시키기로 피고인 B 등과 모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 C이 위 시기의 라인 정지에 관하여도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당심의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와 관련된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2. 9. H 주식회사와 H지부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야간 심야근무를 철폐하는 주간 연속 2교대제에 합의하고, 2013. 1. 7.부터 2주간 시범 실시 기간을 거친 후 2013. 3. 4.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였다.

주간연속 2교대제는 시행되었으나, 주말특별근무(이하 '특근'이라 함)에 관한 근무형태, 임금, 인원 추가투입 여부 등 세부사항에 관한 노사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2013. 3. 9.부터 같은 해 4. 20.까지 8주간 특근을 하지 아니하여 차량 약 56,000대, 합계 1조 1,000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노사는 근무형태변경 추진위원회 교섭을 진행하여 2013. 4. 26. 제15차 본회의에서 위 H지부 지부장 T과 H 주식회사는 '2013. 5. 4. 특근을 재개하고, UPH(시간당 생산속도), 투입인원 등에 대하여는 평일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하기로 한다.'라고 합의하였고, 2013. 4. 29. 11:30~12:30, 15:30~16:30 각 1시간씩 공장별로 1, 2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특근 합의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3. 4. 29. 위 H지부 I 사업부 대표인 피고인 B, 대의원인 피고인 C 등은 설명회 과정에서 특근시 입금인상, 추가 인원투입 없이 생산속도가 올라갔다며 위 H지부 집행부에 대하여 항의하고, 작업을 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C은 2013. 4.29. 11:30경 J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I 안에서 1조 조합원 약 1,000명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던 중 같은 날 11:50경 본관 앞으로 이동하여 특근 합의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C은 집회 과정에서 사회를 보면서 "26일 직권조인으로, 특근 관련 합의되었다. 대의원들조차 문자로 그 사실을 확인했고, 조합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가서 언론으로 확인했을 것이다. 80년대 초반에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났다. 이 사태를 침묵한다면 노동자들의 미래는 없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쌓아온 것들이 하루 아침에 무너진다"고 발언하였고, 피고인 B은 "조합원 여러분 이 쓰레기 안에 동의하는가? 자본 욕심만 채우고 마무리한 협의다. …. 노동조합의 역사를 걸고 투쟁하겠다. 특근뿐만 아니라 검증기간에 제대로 투쟁하지 못했던 투쟁도 같이 하겠다. 여러분 같이 따라올 수 있는가?"라고 발언하였으며, 조합원들은 피고인 C의 지시에 의해 본관 건물을 향하여 계란을 집어던졌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2:07 경 조합원들을 위 H지부 사무실 앞으로 이동하게 하고, 설명회 시간이 지났음에도 조합원들을 공장으로 복귀시키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41경까지 위 H지부 지부장 T이 나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계속하였다. 집회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사측이랑 반장들이 컨베이어벨트 돌리자고 난리죠 겁 납니까? 당당하게 라인 끊고 투쟁하자 …... 사측이나 공장장은 라인 가동할 수 있으면 해봐라. 여기 우리가 라인의 주인이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C은 "여러분 자리 이탈하지 말자, 사측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문자가 오고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함께 살교 함께 죽을 것이다. 노동자는 단결이 곧 힘이다"라고 발언을 하며 작업 거부를 독려하였다.

집회 종료 후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13:56경 I 11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같은 날 13:59경까지 정지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4:00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12라인을 정지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4:03경부터 같은 날 14:06 경까지 사측 관리자들이 재가동시킨 11 라인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 약 1,000명 1)과 공모하여,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2013. 4. 29. 15: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H지부 사무실 앞에서 2조 조합원 약 500명을 집결시킨 가운데, 같은 날 16:30경 설명회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조합원들을 공장으로 복귀시키지 아니하고 특근 합의에 대한 항의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V 본관 앞으로 조합원들을 이동하게 한 후 같은 날 19:25 경까지 집회를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오늘 항의집회 관련하여 무단이탈 등 회사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무단이탈 처리되면 잔업하지 않고 퇴근하는 것으로 하겠다. 대의원들 준비 됐습니까"라고 발언하고, 이에 대의원들은 조합원들에게 계란을 나누어 준 후 몬관 건물에 투척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해서 싸움은 만들어지고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 투쟁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I만의 투쟁이 아닌 전 공장의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자. 앞으로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가야 할 것 같다."라고 발언하고, 같은 날 20:40경 2조 잔업은 없다는 내용으로 부대표 D을 통하여 피고인 B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I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설명회 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6:31경부터 같은 해 4. 30. 01:30경까지 I 조합원들로 하여금 본관 건물에 계란을 투척하고, 작업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위 I 의장 11, 12라인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 약 500명과 공모하여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집단적 노무제공거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헌법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노무제공거부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I의 사업부 위원회 대표이자 노측의 대표인 피고인 B과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인 피고인C을 비롯한 I 조합원들이 H 전체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서 행동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이 부분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H지부 규정 제62조 제1호, 제2호 및 제63조는 다음과 같다.

제62조(사업부 위원회 대표의 선출과 불신임)

1. 사업부위원회는 V에 한하며,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2. 대표의 선출은 대의원 선거와 동시에 사업부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

표로 선출하되, 선거관리 규칙에 준한다.

제63조(사업부위원회 대표의 업무과 권한)

1. 사업부를 대표하고, 일체의 사업부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2. 사업부 노·사간의 각종 기구에서 노측의 대표가 된다.

3. 사업부 대의원회를 관장하며, 해당 대의원들이 지부의 강령이나 규정, 각종 결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며, 사업부내 노·사간 협의 및 각종 합의 사항

들을 지도·점검한다.

4. 사업부대표는 부서별 대의원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업부별 통일된 노조방침을 대

의원회를 통해 수립한다.

5. 회사측과의 교섭 시 대의원회에서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을 주관하며, 주요

한 합의 시 사업부대의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사업부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사업부위원회의 대표로서, 위 지부 규정에 명시된 그 임무와 권한의 내용, 현재 I 사업부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증인 W도 사업부대표가 I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 등 [ 노측의 대표로 참여하여 협상의 주체가 된다고 당심에서 진술한 점, 위 조합원 수만 약 3,000여 명이 넘고 위I사업부 외에 8개의 사업부가 더 있는 등 H 전체 노조의 규모가 상당하므로 각 사입부 단위로 그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회사측과의 교섭시 노측의 대표인 노조기관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당시 문제되는 특근 조건은 2013. 3. 9.부터 2013. 4. 26.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특근을 하지 않고 있었을 정도로 노사간 의견대립이 적지 않았던 점, 2013. 4. 26, 합의시에도 노사간 협의를 하다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지부장과 공장장이 독대하여 '2013. 5. 4. 특근을 재개하고, UPH(시간당 생산속도), 투입인원 등에 대하여는 평일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루었지만, 노조 측의 다른 사람들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리를 떴고 그리하여 서면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근 합의가 H 조합원들의 전체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이루어지고 그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에 대하여는 I 조합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조합원들이라면 모두 이를 반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의 선출과정과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합의와 관련된 설명회에 항의하는 이 부분 노무제공거부는 조합원 전체의 활동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기보다는, I 조합원들에 의한 전체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하여 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더구나, 이 사건 발생 이후 H 측은 위 노무제공거부와 관련하여, H지부 26-06차 확대운영위원회(2013. 8. 19.자)에서 피고인 B, C에 대한 신분보장을 결의하고 이를 승인한 사실이 있는바, 위 확대운영위원회 회의 자료에 의하면 '규약 및 규정에 의한 조합활동으로 판정 시 판정된 심의요청자에 대해서는 규정 제14조 및 신분보장 시행규칙에 의거 법적비용 등 일체를 신분보장기금으로 집행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측은 피고인 B, C의 위 노무제공거부를 사후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승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에게 다수의 업무방해 전파가 있으나,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중 주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2013고단3343] 사건을 살펴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은 항의 집회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B, C은 S 생산지원실장을 통하여 협의를 하려는 노력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의 다. 내지 마.항은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라인 정지를 한 것은 아니고,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신원확인 등의 이유로 라인 정지를 하였을 때, 그들과 동행하고 관리자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다른 조합원들로 하여금 비정규직지회의 행위에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의 나. 내지 마항의 경우 당시 상황을 볼 때, 피고인들의 지원행위가 없다고 하여 정상적으로 라인이 가동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정규직 문제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4367 판결의 취지상 그로 인한 다툼의 모든 책임을 비정규직지회나 이를 지원한 피고인들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고 판단되는 점, 같은 사건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제1항의 각 범행 와중에 발생한 것이라서 명백하고 적극적인 손괴나 폭행의 범의에 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삼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결론과 동일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민수

판사최기원

판사최민혜

주석

1)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500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상 1,000명의 오기인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1,000명으로 특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