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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20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4. 21. 03:50경 수원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여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열린 문을 통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투숙 중인 위 여관 303호 객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인 위 D여관 202호의 객실 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위 202호 객실 문의 잠금장치를 수리비가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21. 04:15경 위 D 여관 앞길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사용하는 F 순찰차에 태워져 위 지구대로 호송되던 도중 순찰차 뒷좌석 손잡이를 잡고 순찰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형, 죄송해요, 공무집행방해 좀 할게요.”라고 말한 후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좌석 유리창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가 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피고인과 함께 제3항 기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호송하던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0세)이 피고인이 순찰차를 손괴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상체를 감싸 안자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