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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60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4. 02: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시비가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맥주 박스를 집어 던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 주점 출입문 앞에 쌓여 있는 맥주 2박스, 맥주 공병 3박스를 그곳 냉장고와 제습기 등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맥주 2박스, LG 제습기 1대, 냉장고 2대의 유리문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씹할놈들, 다 죽인다”며 욕을 하고 경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폭행하려는 것을 옆에 있던 피해자 경위 F(55세)가 몸을 잡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합의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