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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나20513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20행의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여 3,000,000원을 받아간 것임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부분을 “피고가 원고를 공갈, 협박으로 위협하여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부당하게 받아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