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1.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43(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7. 20:55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32세)이 자신이 운영하는 ‘E’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벽돌을 주워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7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357(피고인 A)]
3. 피고인은 2013. 6. 24. 16:30경 경기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66세)이 "빌려주었던 연장을 돌려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1개(길이 1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569(피고인 B)] 피고인은 H 액티언스포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9. 01:0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태백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불노동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