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18 2019가단218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