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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19구합71920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피고가 2019. 5. 31. 하남시 B 전 1,350㎡에 관하여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97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5. 31. 원고 소유의 하남시 B 전 1,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특정함에 있어 ‘시(市)’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관한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978,200원으로 결정공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878㎡(이하 ‘제1용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비교표준지를 C 잡 3,108㎡로 선정하고, 위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 906,000원/㎡에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0.010을 곱하여 제1용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915,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472㎡(이하 ‘제2용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비교표준지를 D 대 535㎡로 선정하고, 위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 1,930,000원에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0.558을 곱하여 제2용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96,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978,200원/㎡[= (915,000원 × 878㎡) (1,096,000원 × 472㎡) ÷ 1,350㎡, 십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1,333,000원/㎡ 대비 약 27% 하락한 것이다.

다. 원고는 2019. 6. 20. 피고에게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7, 9, 14, 15, 20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2019년도 제1용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그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