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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3 2019고정3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냉동 수산물 가공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2.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16,478,7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정인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는 등으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라는 의심을 하거나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