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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9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보도방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이 평소 보도방 전단지를 제대로 돌리지 않아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및 온몸을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입술 부위 출혈상, 얼굴 및 온몸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김해시 I에 있는‘J 주점’ 업주인 피해자 F(33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E' 보도방 여성 도우미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씹새끼야, 장사 잘하게 놓아두는지 보자, 가게 다 때려 부셔 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그곳에 있던 천막 설치대 알류미늄 봉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팔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9.경 김해시 I에 있는F이 운영하는‘J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도우미가 성매매 속칭‘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21세)에게 “너도 맞아라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의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기록지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