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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구단211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가. 원고는 D 생으로 2017. 4. 10. 13:50경 E초등학교에서 당한 사고로 손가락을 다쳐 조갑 및 골편제거술을 시행한 후 치료를 받았고, 이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2019. 6. 2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9. 7. 23.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지급거절행위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 제11조가 규정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의 실시자인 시ㆍ도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18조에 따라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공제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