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7고정74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6:30 경 대구 달서구 장산 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992호 피고인 C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2016. 7. 23. 위 C이 대구 달서구 월성동 마을 마당공원 앞 도로를 조 암 초등학교 쪽에서 신한 은행 월성 동점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 좌회전을 한 사실이 없고, 그보다 위에 있는 큰 도로 인 D 사거리에서 E로 우회전하여 위반 장소를 그대로 진행한 사실만 있다.

단속 당시 경찰관이 C에게 불법 좌회전 사실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C은 복지 카드를 제시한 뒤 영상물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은 이를 거절,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며 서명을 요구하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직접 듣고 보았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 마을 마당공원 앞 도로에서 조 암 초등학교 쪽에서 신한 은행 월성 동점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 불법 좌회전을 한 사실이 있었고, 단속 당시 피고인은 차량 안에 있었으므로 C과 경찰관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듣거나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위증 혐의자 수사 착수 보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수사보고( 피의차량 경로 CCTV 확인), - 수사보고( 피의차량 사진), - 수사보고( 단속 지점 사진 첨부), - 범칙금 납부 통고서, - 단속 경위 서, - 수사보고 (CD 영상 확인 및 첨부), -CC TV CD 1매, - 공판 조서 제 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