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2348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