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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4 2014고정4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4:00경 순천시 C에 있는 홈플러스 D점 2층 8번 계산대 앞에서 물건대금을 계산하던 점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카드 무이자 행사에 대하여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말하여 언쟁을 하다가 다른 점원인 F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계산대 바로 맞은편에 있는 피자집에 있는데 피해자가 다가와 아까 일에 대해 사과하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쪽에서 잡아 당겨 그녀에게 치료일수 3주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