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52296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44.48㎡를 인도하고, 6,600,000원 및 2016. 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44.48㎡를 인도하고, 6,600,000원 및 2016. 9. 9...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