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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52296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44.48㎡를 인도하고, 6,600,000원 및 2016. 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