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4.04 2018가단15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