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H 명의의 사임서(이하 ‘이 사건 사임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G은 처제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사임서 작성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임서를 위조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사건 사임서의 위조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2. 20. 서울 강남구 E 빌딩 408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H이 위 F의 감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임서에 ‘본인은 주식회사 F의 감사직을 사임합니다. 2013. 2. 20. H’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H 명의의 사임서 1매를 위조하였다.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2.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임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3. 2. 21.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위 H이 F의 감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임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