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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나866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 첫머리 ‘사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단3877호 부동산가압류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4. 9. 19.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위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에 관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원고는 2014. 9. 19. 이전에도 위 가압류의 취하 및 집행해제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