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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1287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2016. 5. 23. 체결된 매매예약과 2016.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925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20. 위 법원으로부터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3. 14. 확정되었다.

나. C은 그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6. 5. 23.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6. 8.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6. 6. 16.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설정계약 당시 C이 가진 적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고, 그 시가는 16억 7,500만 원이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2016. 6. 14.경 405,077,938원의 채권으로 가압류를 하였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는 2016. 7. 21.경 173,564,530원의 채권으로 가압류를 하였는데, C의 재건축조합에 대한 위 채무는 분양대금채무이고, 하나캐피탈에 대한 위 채무는 하나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채무 3억 9,000만 원의 연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6. 5. 20.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3억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4억 3,000만 원이다.

하나캐피탈은 같은 날 채권최고액 5억 700만 원의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