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16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AM...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F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AM...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F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