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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16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AM...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F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