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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정753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4. 15. 21:00 ~ 23:40 경 사이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D’ 호프 내에서, 그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E(51 세, 여) 가 자신의 테이블에 있는 빈 병을 치우는 것에 화가 나 “ 돈은 다 받고 병은 왜 들고 가느냐

”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컵, 접시, 휴지 통을 던지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