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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5771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J에 대한 2013. 6. 17.자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J에 대한 1차 징계 및 관련 행정판결 1) K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피고는 2010. 8. 20. 행정실장 J를 ‘① 피고 사무국장 직위에서 직권면직된 이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이사장의 인계 지시에 응하지 않은 채 2009. 7. 22.까지 법인 통장, 관련 서류 등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았다. ② 2009년 2월경 학부모회로부터 교사들 회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전달받았음에도 2010. 4. 15. 학교장 주최 회의에서 추궁을 받을 때까지 그 돈을 보고 없이 보관하면서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유(이하 ‘기존 징계사유’라 한다

)로 직위해제하고 2010. 10. 5. 해고하였다(이하 ‘1차 해고’라 한다

). 2) J는 2010. 12. 1. 노동위원회에 1차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 27.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3) J는 2011. 2. 17.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2. ‘J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J를 원직복직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4)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1. 12. 15.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 판단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1구합21454).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9. 26. 1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항소를 기각하였고(2012누2643), 대법원이 2013. 1. 2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두24160). 나.

J에 대한 2차 징계 및 관련 행정판결 1 피고는 J를 2013. 4. 3.자로 복직시켰으나, 기존 징계사유에 '① 2005년 2월경 어느 교원의 징계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