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9.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교회 앞 도로까지 E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음주운전 2회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2. 14.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