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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나768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시내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운수회사와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0. 2. 18:26경 광명시 금오로74번길 40 광남1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앞문 부근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고가 선 자세로 승강계단 부분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7. 다발성 타박상,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12.부터 2016. 2. 20.까지 발생한 치료비 합계 1,302,85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급제동, 급출발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고, 당시 원고 차량에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피고 외에 넘어진 사람이 없으며, 피고도 승강계단에 일시적으로 내려섰다가 다시 올라섰을 뿐 앞문에 부딪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목적지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불편을 호소하지 않은 채 평온하게 하차하였으며, 2015. 12. 4.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사고접수를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분석결과 이 사건 사고의 원심력이 경미하여 피고에게 상해발생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원고 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할 만한 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