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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4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02: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싸움이 발생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싸움을 제지받게 되자, 위 E에게 “개새끼,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알코올 치료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