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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7 2016가단32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4. 7. 14. E과 100,000,000원을 이자 1,000,000(매월 15일에 지급), 변제기 2015. 1. 1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F은 E의 D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2015. 6. 30. 원고에게 위 E, F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1. E, F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카단173호로 경북 영덕군 G 전 1,6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2015. 7. 16. 접수 제7706호로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법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고 C은 2015. 8.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2015. 8. 26.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17. 이 사건 가압류 등기의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 B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보관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제출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킴으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