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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852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말경 서울 중구 C 앞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SQ125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B 등록 번호판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이륜자동차에서 떨어진 등록 번호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 등록 번호판을 자신이 중고로 산 미등록 코 맷 250CC( 차대번호 E)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7. 말경 아들인 F에게 제 2 항과 같이 부정 사용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코 맷 25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게 해 주고, 그 정을 모르는 F는 피고인의 도움으로 2017. 8. 27. 14:00 경 서울 종로구 G 앞 도로에서 위 미등록 코 맷 25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부정 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게 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3 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코 맷 25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D 상대 전화통화)

1. 단속 오토바이 사진,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 사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