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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6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3. 04:44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다가 같은 구 C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왜 여기로 왔냐, 웃기는 놈이네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는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704에 있는 서대문교통안내센터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위 센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고, 발로 위 센터에서 앉아있는 피해자의 좌측 쇄골을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려고 하자 E에게 “젊은 새끼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