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2.19 2013노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배척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