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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9 2020노35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 키를 빼앗은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차 키를 돌려받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연합회 위원장으로, 2019. 8. 9. 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강제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위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C 스타 렉스 승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이용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평택시 D에 찾아와 이 사건 차량을 길목에 세워 강제집행한 집 기류 등을 싣고 이동하는 E 화물차의 통행을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 법원 집행 관이 집행하는데 격렬하게 방해한다.

추가로 P 회원 수십 명이 와서 난리를 피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는 P 회원들의 차량을 이동 조치하던 평택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것을 거듭 요구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위 G이 피고인의 차 키를 가져가려고 하자 뒤쪽에서 달려들어 양팔로 몸통을 껴안고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목 부위를 감싸안아 조르고 이를 뿌리치고 일어난 G에게 달려들어 오른팔로 목 부위를 휘감아 잡아당기고, 재차 이를 뿌리친 G( 이하 ‘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