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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4구합691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부과처분 중 22,056,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9.경부터 국유지인 경기 양평군 B 대 40㎡(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9. 25. 원고가 2009. 9. 1.부터 2014. 8. 30.까지 이 사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9,371,51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체적인 변상금 산정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금액의 단위는 모두 원이고, 면적의 단위는 ㎡이며, 공시지가는 1㎡당 금액이다). B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10. 22. 양평군수와 이 사건 국유지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2. 31.까지의 대부료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양평군수는 2009년 들어 원고에게 대부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지 않았을뿐더러 이 사건 국유지의 관리청이 변경되었다는 사실 역시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국유지에 관한 대부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국유지에 관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이 2008. 12. 31.부로 해지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양평군수의 2009. 2. 6.자 공문을 받은 적이 없을뿐더러 양평군수가 국유재산 대부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한 사유는 이 사건 국유지의 관리청이 변경되었다는 것인데, 관리청이 변경된 사정은 적법한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대부기간 만료일인 2010. 12. 31.까지는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2009. 9. 1.부터...